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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요구받고 있으나, 이들 종사자 대부분은 시간제 근로자로 감염병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격리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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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