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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 및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단계의 조정 및 방역지침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시설 운영중단)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집합금지 등의 명령을 고의?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가 시설의 관리?운영자 대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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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