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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 들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ㆍ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업무의 특성상 병간호, 교육, 활동보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므로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며,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8호 및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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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