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의도적 방역 비협조 등 방역 지침을 악용하거나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제78조 및 제83조). 나. 출입자 인적사항을 허가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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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