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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환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장애인 확진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저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증상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장애인 확진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장애유형별 맞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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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