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환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장애인 확진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저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증상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장애인 확진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장애유형별 맞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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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