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펜데믹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졌음. 특히 기존의 의료 및 지원인력 처우 보상 대책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인 이외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의 업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방역 수당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제67조제9호의4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