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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 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며,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아울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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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