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원외처방전 발행도 연동되어 줄었고, 이에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함. 원외처방전 감소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라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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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