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6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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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은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와 열악한 처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음. 그동안 몇차례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했음.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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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