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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주체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종료 시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지만, 감염병 종식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한이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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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