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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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질병관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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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