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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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있으며,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설치?운영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공공부분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경우에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를 받은 후에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의2). 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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