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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내 환기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기시설 설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제58조제2항 신설). 다.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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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