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백신?치료제 개발 등 전주기적으로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수행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활용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용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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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