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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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참여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성을 위해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이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의 경우 휴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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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