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0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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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감염병으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가가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면역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백신에 적응하는 기간동안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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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