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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된 이래 보건 정책의 최대 과제는 백신 접종을 가속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해소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한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인 가운데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가 있었음. 하지만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길지 않더라도 업무나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준다면 자칫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안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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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