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