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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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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