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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그 외의 시설도 포장판매만 허용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 또한 보상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 시설이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 즉 관련 시설 또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이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한편,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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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