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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25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홍역,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뜻이 국민에게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수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표현상 강제적으로 접종받아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사업 안내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이미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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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