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의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여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받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 상의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정책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ㆍ약품ㆍ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