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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중지 명령도 길어지면서 이들의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장은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