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규정을 근거로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2009년 신종플루 대응 때에는 백신 물량이 남아 책임 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며, 2015년 메르스 대응 당시에는 방역에 나선 실무 공무원들이 방역 실패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당한 바 있어 공무원들이 구매 계약금을 미리 지불한 백신이 개발에 실패해 국비가 낭비되었을 경우 문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또한 부칙으로 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역할에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추가(안 제9조제2항제8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안 제40조의6 신설). 다.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함(안 부칙 제2조).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