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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호소,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공백발생으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으로 최근 4년간 완전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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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