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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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호소,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공백발생으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으로 최근 4년간 완전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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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