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정보 공개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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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