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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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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