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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등). 다. 이 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ㆍ방역물품등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2호). 라.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ㆍ한약사ㆍ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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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