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산시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태로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제2급 감염병)이 확진되었고 이 중 17명은 합병증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의 진단을 받았음.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늦은 신고로 사태가 악화됨. 현행법상 제1급∼제3급 감염병은 신고의무자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고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 등 관련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상당함. 이에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