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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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상포진은 발병 시 급성ㆍ만성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키는 질병임.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5년 약 66만 명에서 2019년 약 74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 ∼ 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영국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5호처목 및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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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