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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위생ㆍ건강상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라.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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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