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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2020.2.28.기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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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