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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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도 함. 이에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41조 및 제7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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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