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병의 종류를 법률에 명기하여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시 예방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급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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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