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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병의 종류를 법률에 명기하여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시 예방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급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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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