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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9조의3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접촉자 격리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은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자만으로 되어 있음. 접촉자 외에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시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해외 입국자 등 감염병의심자를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정 근거가 미흡함.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정 근거도 없는 상황임. 이에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감염병 검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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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