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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정의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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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