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3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03인 · 미래통합당 103
- 대표이종배
- 강기윤미래통합당
- 강대식전 미래통합당
- 강민국전 미래통합당
- 곽상도미래통합당
-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 권명호미래통합당
- 권영세전 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 김병욱미래통합당
나머지 91인 보기
- 김상훈전 미래통합당
- 김석기전 미래통합당
-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 김성원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 김영식미래통합당
-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 김용판미래통합당
- 김웅미래통합당
- 김은혜전 미래통합당
-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 김태흠미래통합당
-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 김희곤미래통합당
- 김희국미래통합당
- 류성걸미래통합당
- 박대수미래통합당
-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 박성민전 미래통합당
- 박성중미래통합당
- 박수영전 미래통합당
- 박완수미래통합당
- 박진미래통합당
- 박형수전 미래통합당
- 배준영전 미래통합당
-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 백종헌전 미래통합당
- 서범수전 미래통합당
- 서병수미래통합당
- 서일준전 미래통합당
- 서정숙미래통합당
-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 송석준전 미래통합당
-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 신원식미래통합당
- 안병길미래통합당
- 양금희미래통합당
-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 유경준미래통합당
- 유상범전 미래통합당
- 유의동전 미래통합당
- 윤두현미래통합당
- 윤영석전 미래통합당
- 윤재옥전 미래통합당
- 윤주경미래통합당
- 윤창현미래통합당
-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 윤희숙미래통합당
- 이달곤미래통합당
- 이만희전 미래통합당
- 이명수미래통합당
- 이양수전 미래통합당
- 이영미래통합당
- 이용미래통합당
- 이종성미래통합당
- 이주환미래통합당
- 이채익미래통합당
- 이철규전 미래통합당
- 이헌승전 미래통합당
- 임이자전 미래통합당
- 장제원미래통합당
- 전봉민미래통합당
- 전주혜미래통합당
- 정경희미래통합당
- 정동만전 미래통합당
- 정운천미래통합당
- 정점식전 미래통합당
- 정진석미래통합당
- 정찬민미래통합당
-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 조명희미래통합당
- 조수진미래통합당
- 조태용미래통합당
- 조해진미래통합당
- 주호영전 미래통합당
- 지성호미래통합당
- 최승재미래통합당
- 최춘식미래통합당
- 최형두전 미래통합당
- 추경호미래통합당
- 태영호미래통합당
- 하영제미래통합당
- 하태경미래통합당
- 한기호전 미래통합당
- 한무경미래통합당
- 허은아미래통합당
- 홍문표미래통합당
- 홍석준미래통합당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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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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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