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3인 · 미래통합당 103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