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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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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