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동법 제42조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감사업무 처리 과정 개입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권익위, 방통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 ‘찍어내기 감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사태,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감사할 태세입니다. 중요 감사결과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및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 합니다. 더 이상 정치감사, 표적감사, 청부감사, 먼지털이감사로 감사원이 권력 사유화에 일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 개정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 감사원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다.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0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2항). 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