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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정부 업적 지우기에만 급급한 감사원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원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과의 포렌식 공조,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장관급 인사 사퇴 압박, 감사 권한의 남용 등 정치보복 행태가 심각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민주적 통제는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위원 인선에서 시민전문가 추천제도를 도입합니다. 우리 헌법 제98조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제청과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자 사정기관입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제청 및 임명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부패 의혹이 있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국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8일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자료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의 임ㆍ직원이 법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시민들의 연서로 직접 감사청구가 가능함을 이 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모두 회의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위원회의를 의결합니다. 이 경우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는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려다 보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결과를 정부와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48조2부터 제48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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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