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현행법은 감사원의 임무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하여서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ㆍ감독이라는 업무 성격상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