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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 「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의 수는 7명으로 다른 기관보다 적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인의 헌법재판관을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회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수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9인’으로 되어 있었고, 1970년 ‘7인’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7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의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예에 비추어 9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헌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현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하다 보면 대통령은 감사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다 보면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형식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같은 고민의 결과로 2012년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7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합의제기관의 장점인 ‘철저한 논의’와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감사원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예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과 법무부차관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추천위원으로 하여 추천위원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천위원회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위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의 수를 9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안 제3조). 나.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되, 위원 중 2명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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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