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파면요구를 제외한 징계요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요구만으로도 상훈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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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