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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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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적격심사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제1항) 종전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함. 나. 변상채권 강제징수의 위탁기관 확대(안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장에게만 강제징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안 제39조제2항 신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장관 등에게 하는 징계 요구, 시정ㆍ주의 요구 등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권고나 통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함. 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 제42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시보고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면서 보고의 대상ㆍ절차ㆍ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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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