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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9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이라는 용어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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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