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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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이라는 용어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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