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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는 광역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가의 낮은 지원체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전용차량 도입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에 있어 지자체 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현행법에 규율된 조항을 간소화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 제5조, 제16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및 제3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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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