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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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다수 당사자 사건 등의 증가로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의 시행으로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2023년에는 50명, 2024년에는 80명, 2025년에는 7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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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