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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2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개혁신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ㆍ도로, 항공, 항만 등 육ㆍ해ㆍ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