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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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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