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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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임.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업무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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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