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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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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격차가 발생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수원과 부산 지역은 고등법원 관할구역으로 보았을 때 관할인구 및 도산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고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긴 편으로 회생법원을 시급히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부산광역시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안 별표 10). 다. 시행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하고, 이 법 시행으로 수원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각각 수원회생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봄(안 부칙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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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